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사건' 행정4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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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1-2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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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다음달 2일 징계심의위원회 예정

지난 9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재판부가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로 결정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본안소송인 직무집행정지 취소 소송과 해당 정지 명령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취소 소송 등 2건을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아직 재판 날짜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윤 총장이 집행정지 효력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낸 소송이 신속성이 요구되는 만큼 조만간 심문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전날인 26일 오후 3시 대리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취소 청구 소장을 냈다. 그는 소장에 직무배제 조치 사유 여섯 가지가 사실이 아니며, 충분한 해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위법하다고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5일 오후 10시 30분쯤엔 전자소송 인터넷 접수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취소 소송도 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 사주 부적절한 접촉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 수사 방해 △총장 대면조사 과정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손상 등을 이유로 직무 집행정지 명령과 징계를 청구했다.

추 장관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다음 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윤 총장 측엔 출석을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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