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정진상, "유동규 유튜브 출연 자제해달라"...法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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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수습기자
입력 2023-02-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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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영향 안 받지만 주의 줄 것"

지난해 11월 18일 법원에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왼쪽)과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22.11.1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측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유튜브 출연을 자제시켜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실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 정 전 실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정 전 실장은 지난달 9일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총 2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도 적용됐다.
 
정 전 실장의 대리인은 “유 전 본부장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고 향후 100회 이상 예정돼 있다고 한다”며 “진술 신빙성 여부가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당자사가 법정 밖에서 피고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100회 이상 한다는 건 통상적인 재판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은) 공동피고인이면서 진실게임에서 철저히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서 “불필요하게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여론을 조성하거나 (재판부에) 편견, 예단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우려에 대해 “재판부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표현·언론의 자유를 막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 전 실장 측은 “한 피고인(정 전 실장)은 구속돼있는 반면 신병이 자유로운 피고인(유 전 본부장)이 그렇게 하면 나머지 피고인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피고인 신병 검토와 강한 주의를 요구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다음 재판 기일이나 증인신문 기일에 유 전 본부장이 출석하면 필요한 주의를 주도록 하겠다"며 "다만, 어떻게 주의를 줄 것 인지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달 21일부터 보수성향 정치평론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주장을 방송하고 있다.
 
이날 정 전 실장 측과 검찰 측은 직전 재판에 이어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다퉜다.
 
검찰 측은 “공소사실 외에 피고인이 금품을 받았던 사실이나 선거운동을 부당지원했던 사실은 피고인과 민간업자들이 유착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며 “위례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공모절차 이전에 내정자를 정한 경위, 금품조성 방법, 직무 관련성 등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실장 대리인은 “일반적인 형사재판에서 공소장은 아주 간결하다”며 맞섰다. 그러면서 “범죄사실뿐만아니라 진술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처럼 방대하다”며 “신빙성 자체가 문제가 되는 다른 참고인들 진술내용이 공소장이란 이름으로 기재돼 재판부에 예단을 주는 것이 현실”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본 재판부에서 유무죄 판단대상이 아닌 사항이 너무 길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검찰에 공판 전까지 추가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고 17일부터 매주 금요일 정식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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