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청약 시장, 빗장 풀린다...다주택·지방 거주자도 서울 아파트 '줍줍' 가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지연 기자
입력 2023-02-28 09:5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서울 시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거주지 요건이 28일 폐지된다. 다음달 무순위 청약을 시작하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을 비롯해 다수의 단지가 규제 완화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기존에는 무순위 청약 조건은 청약자 본인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본인과 배우자, 해당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했지만 앞으로는 거주지 상관 없이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미분양이 발생한 서울 둔촌주공, 경기 안양 평촌 센텀퍼스트, 인천더샵아르테, 광명10구역 호반써밋 그랜드 에비뉴 등이 제도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둔촌주공은 다음달 8일 청약홈을 통해 소형평형 무순위청약을 진행한다. 전용면적 29㎡ 2가구, 39㎡ 650여가구, 49㎡ 200여가구 등 총 850여가구가 무순위 청약 대상이다.

이밖에 경기 안양시 평촌 센텀퍼스트, 인천 석정 한신더휴, 인천 더샵 아르테, 광명10구역 호반써밋 그랜드 에비뉴,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 대전 힐스테이트 선화 더와이즈 등 최근 분양했지만 청약에서 저조한 성적을 거둔 단지도 숨통이 틔일 전망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