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무연고사망자 장례지원 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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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김규남 기자
입력 2023-02-28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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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의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법적 근거 마련

  • 생전에 지정한 사람, 함께하던 지인의 장례 주관 허용

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 힘, 대구 달서 갑) [사진= 홍석준 국회의원실]


국민의 힘 홍석준 국회의원(대구 달서구갑)이 대표 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무 연고 사망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영장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를 통과한 장사법 개정안은 시장 등으로 하여금 무 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의식을 수행하도록 하고, 무 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이나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유언 등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장례의식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 연고 사망자도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연고자 없이 사망하는 무 연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고, 법률상 연고자는 아니지만 평소 친분이 있던 사람이나 생전에 지정한 사람이 장례를 주관해 주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 연고 사망자는 2018년 2447명, 2019년 2656명, 2020년 3136명, 2021년 3603명, 2022년 4488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행법은 장례를 주재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률 상 연고자가 아닌 사람이 무 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주관하고 싶어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고인이 사망하기 전에 지정한 사람이나 생전에 함께하던 지인들이 희망할 경우 장례를 주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무연고 사망자 현황>
 
구분 연고자 없음 연고자 알수없음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함 합계
2018년       2,447
2019년 634 172 1,850 2,656
2020년 625 294 2,217 3,136
2021년 700 352 2,551 3,603
2022년 876 376 3,236 4,488

자료: 보건복지부
 
또한, 현행법은 무 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지자체가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해 봉안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절차만 규정하고 있어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 연고 사망자의 장례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고 있지만, 전국 지자체 중 일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지자체가 무 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을 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홍석준 의원은 지난해 2월 지방자치단체가 무 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무 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례를 주관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지정한 경우 시장 등은 그 사람이나 단체로 하여금 장례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장사법 개정안은 홍석준 의원이 대표 발의 한 법안의 취지가 그대로 반영됐다.
 
홍석준 의원은 “연고자가 없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혈연 중심의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무 연고 사망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만큼 무 연고 사망자의 장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절실했다”고 지적하며, “연고자가 아닌 사람이 장례를 주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무 연고 사망자가 생전에 희망한 방식으로 장례를 치르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무 연고 사망자의 존엄성과 사후 자기 결정권이 존중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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