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 많던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탄력...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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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 수습기자
입력 2023-02-2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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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경제 활성화' 40여년 주민 숙원 해소 눈앞

  • 동물·식물·토지이용 등 조건 부과...반대 측 반발은 여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반대하는 환경·시민단체 회원들. 원주지방환경청이 27일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에 조건부 동의해 사업이 사실상 최종 관문을 넘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7일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삭도(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조건부 동의’를 밝혔다. 이에 따라 40여년 동안 찬반 논란이 이어져 온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환경부 산하 원주지방환경청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이 ‘조건부 동의’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육상국립공원에 수십년 만에 케이블카가 새로 놓이게 된 것이다.
 
환경청은 지난해 12월 28일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를 두고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 등이 제시돼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동의에는 △동물상 △식물상 △토지이용·지형지질 △경관 △시설안전대책으로 구분되는 조건이 달렸다.
 
먼저 동물상에선 산양 등 법정보호종에 대해 공사 전·중·후 관찰해 상황별로 피해를 줄이는 저감 대책 시행을 주문했다. 저감 방안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은 국립공원공단과 협의해야 한다. 또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보상·보전하는 서식지 기능 향상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식물과 관련해선 전문가가 참여하는 모니터링 위원회를 구성·운영해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착공 이전에 법정보호식물과 특이식물에 대한 현지조사를 요구했다. 토지 이용 등 지형·지질은 상부정류장 구간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찾고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조사해 지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사업 시행에 있어 케이블카 관련 시설물 크기·모양·색·배치가 자연생태경관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또 바람, 눈 등 설악산 기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시설물에 강화된 설계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관련 부처(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부, 강원도)의 후속 인허가 절차를 거쳐 안전기준 부합 여부를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환경청의 조건부 동의로 40여년간 찬반 갈등을 빚어온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사실상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남은 절차는 ‘50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다. 심사를 통과해 설악산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수십년 만에 육상국립공원에 새로운 케이블카가 놓이게 된다.
 
이번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혁균형발전특위가 선정한 강원도 15대 정책과제 중 하나이자 김진태 강원도지사 선거 공약이기도 하다. 일부 주민에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40년 숙원사업'이다.

한편 환경부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추진에 '동의'한 데 대해 환경단체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은정 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은 "설악산은 국립공원이자 천연보호구역, 세계자연유산, 백두대간 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보호받는 지역"이라면서 "설악산이 무너지면 다른 곳까지 무너진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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