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도 에너지효율 등급 표기…kWh당 5.9Km 이상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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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3-02-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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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최초 전비 등급화…1~2등급 모델 전체 20% 미만

전기차 효율등급 표시라벨 디자인 개선(안)[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전기차에도 효율등급 표시가 의무화 된다. 1kWh당 5.9km 이상을 달릴 수 있는 전기차에 1등급 표시를 허용하는데 이는 국내 판매된 전기차 모델 중 2% 수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의 에너지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이달 23일부터 3월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기차의 복합에너지소비효율(전비)에 따른 효율등급(1~5등급) 기준 신설과 효율등급의 자동차 표시 등이 주요 골자다. 전비를 등급화해 표시·광고하는 것은 세계 최초로, 내연기관차처럼 소비자가 시판 차종 간 효율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신설 기준에 따라 전기차 효율등급 1등급은 1kWh당 5.9km 이상을 달릴 수 있어야 하며 이는 내연기관차를 기준으로 리터당 16km 이상에 해당한다. 이같은 기준을 만족하는 국내 시판 모델은 3개 정도로 전체 2% 수준이다. 

이어 2등급은 1kWh당 5.8 ~ 5.1km, 3등급 5.0~4.3km, 4등급 4.2~3.5km 5등급은 3.4km 이하로 분류된다. 

산업부는 지난해 말 기준 전기차 인증모델 중 20% 미만만이 1등급(2.0%) 또는 2등급(16.9%)에 해당해 고효율 전기차에 대한 변별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라벨 내 연비·온실가스 배출량 등 표기정보의 가독성을 개선하고 등급에 따라 색상을 달리해 시인성을 강화했다. 

정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 6월 1일 이전에 신고를 완료한 차종에 대해 준비기간을 6개월간 부여한 후 12월 1일부터 변경된 라벨을 적용해 판매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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