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선거제 개편 결의안 초안 결론 못내…'준연동형 비례제' 개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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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현 수습기자
입력 2023-02-1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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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의장과 양당 원내대표에 전원위원회 소집 요청도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는 16일 내년 22대 총선 선거제 개편 결의안 초안을 논의했다. 당초 이번 주 내 결론을 내기로 했지만, 각 정당과 지역구별 견해차가 커 합의하지 못했다. 여야는 법정시한인 4월 10일까지 선거제 개편안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앞서 추려진 4가지 선거구제 개편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위원들 간 합의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과 개선 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이 현행 연동형 비례제 개선사항"이라며 "그것부터 먼저 논의하고 정리하는 게 낫겠다는 긴급동의가 있었고 다른 위원님들도 거기에 공감을 표시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한 논의를 먼저 했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비례대표제를 계속 둘 거냐는 문제부터, 비례제를 유지해야 한다, 더 이상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분도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비례제를 유지하면서 의석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신 분도 있었다"며 "비례제를 유지할 경우 의석 배분 방식을 연동형으로 할 것인지, 과거 병립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했다.

또 "특히 연동형으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는 정당 득표율하고 각 당의 총의석수를 일치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당 차원의 논의와 입장 정리도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총선 때 제도가 일방 처리됐다는 비판이 내부에 있었기 때문에 정치관계법은 반드시 합의로 처리한다는 원칙을 지키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특히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 심사하는 전원위원회 소집도 요청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등 여러 일정이 있어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께 요청해 전원위 일정을 이번 주 중으로 가시화시켜달라는 요청을 하기로 했다"며 "반드시 법정 시한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앞서 정개특위는 지난 5, 6일 워크숍에서 4가지 안을 압축해 복수안을 도출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4가지 안은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 △21대 총선 방식인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시에는 중대선거구제, 농촌은 소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역구 의석도 권역별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선출하는 '전면적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다.

여야는 각 당의 의견을 모아 오는 23일 오후 4시에 4가지 안에 대한 토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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