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거제 전원위' 30일 출범…정개특위 與 간사, 김상훈으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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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입력 2023-03-28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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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주 "늦어도 4월 15일까지 특위안 넘겨야"

  • 횟수 5~6일 안팎 예상…참석 인원수 논의 중

김영주 국회부의장(왼쪽)이 지난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연금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가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전원위원회(전원위) 구성을 앞두고 운영 방식 교섭에 돌입했다. 여야는 오는 30일 전원위 출범을 전제로 △토론 의원 수 △위원회 개최 일수 등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원위에서 넘어온 안을 다시 심사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간사를 재선 이양수 의원에서 3선 김상훈 의원으로 교체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원위원장으로 지명된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전날 오후 정개특위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러 전원위 운영 방식에 대한 협의를 한 시간가량 진행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전 의원은 협의 이후 "18명이 토론할지 9명이 할지 10명이 할지는 의원들 신청을 받아봐야 안다"며 "특정하지 말고 하자는 얘기도 있고, 좀 더 충분히 논의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여야는 이어 전원위를 총 몇 차례 소집할지, 또 몇 회차에 걸쳐서 회의를 진행할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 부의장실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전원위원회는 통상 일주일을 넘기지 않은 점을 고려, 5~6일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부의장은 공개발언을 통해 내달 15일까지는 정개특위로 안을 넘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부의장은 공개발언에서 "저희가 늦어도 4월15일 전에는, 정개특위가 2주만 해도 합의할 시간이 없으니 의장이 '(전원위 회의를) 가급적 연이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일정을 만들어 의사국에 넘겼다"고 강조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전원위 구성을 의결하고 4월 중 여야 합의로 단일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전원위에서 정개특위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까지 거쳐 4월 말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개특위는 지난 22일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와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담긴 결의안을 의결했다.

한편 전원위 간사는 국회규칙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 간사가 겸하거나, 전원위원장이 지명한 운영위원이 맡게 돼 있다. 여야는 정개특위 내에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져 온 점을 감안해 정개특위 간사를 운영위로 옮긴 뒤 전원위 간사까지 맡기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 의원과 전 의원이 운영위에 사보임 된 이후 김 부의장이 이들을 간사로 지명하는 방식으로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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