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62년 숙원 '部승격'...정책 대상 '국민'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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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3-02-1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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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초 보훈부 출범 예정…역할·위상 제고 전망

[사진=연합뉴스]


국가보훈처의 62년 숙원인 ‘국가보훈부’ 승격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여야의 정부조직법안 처리 합의에 따라 오는 5월 초 보훈부가 출범할 예정이다.
 
보훈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독자적인 부령을 발령할 수 있게 된다. 정책 대상도 국가유공자나 제대군인 등에서 일반 국민으로 확대해 보훈부의 역할과 위상이 크게 제고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양당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으로 구성된 ‘3+3 정책협의체’에서 처리를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다음 달 초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된다. 새 정부조직법은 부칙에 명시된 대로 공포 후 2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보훈처는 1961년 윤보선 정부 당시 ‘군사원호청’으로 처음 창설됐다. 이듬해에는 ‘원호처’로 이름이 변경됐다. 1985년에는 국무총리 산하의 보훈처로 새로 출범했다. 보훈처의 위상은 그동안 롤러코스터를 타며 오르내렸다. 1961년 차관급, 1962년 장관급, 1998년 차관급, 2004년 장관급, 2008년 차관급, 2017년 장관급 등으로 수시로 바뀌어왔다.

미국·캐나다·호주 등 주요 선진국은 보훈 관련 업무를 ‘부’로 운영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보훈은 호국 외에 독립·민주를 포함하는 등 군인 중심의 외국(제대군인부)보다 더 큰 역할을 수행함에도 부가 아닌 ‘처’로 운영돼 비교돼 왔다. 
 
◆ 보훈부 장관, 국무위원 자격…부령 발령권 생겨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보훈 정책을 총괄하는 조직 위상이 한층 높아지게 됐다.
 
보훈처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고 발언할 수는 있지만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의결권이 없다. 보훈부 장관은 국무위원 자격으로 법률안이나 대통령령 등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권한이 생긴다.
 
보훈부가 되면 자체 보훈부령 발령권을 갖게 된다. 발령권을 갖게 되면 국가유공자나 일반 제대군인 지원 시 지자체를 통한 협조가 한결 수월해질 수 있다는 게 보훈처의 설명이다.
 
초대 보훈부 장관에는 박민식 현 처장이 거명된다. 다만 보훈부 장관은 국무위원에 포함되는 만큼 총리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조직 커지고 정책 대상 일반 국민으로 확대
 
조직도 커진다. 현재 보훈처 조직은 ‘1실 5국 4관’ 체제다. 부로 승격되면 조직이 확대되고 고위공무원단 인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원 규모도 1500여명에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훈부 격상으로 정책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보훈처의 정책 대상은 국가유공자나 제대군인 등이 주를 이뤘다. 보훈부 간판을 달면서 정책 대상 범주가 일반 국민까지 넓어진다.
 
보훈처 관계자는 “보훈부가 되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보훈 정책성 교육이나 문화, 캠페인을 활발하게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보훈처는 올해 독립·호국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으로 중단됐던 국외 사적지 탐방을 대규모로 개편해 연 300명의 중·고교생과 교사들이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전 70주년 관련 인물이야기 웹툰, 국민이 만드는 숏폼 위주 유튜브 채널 ‘국민보훈’, 역사현장 체험 게임 등 사업도 진행한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의 중요성과 공동체를 위한 희생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기 위한 활동에도 나선다.
 
이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공헌·희생하는 분들을 예우하는 부처이지만 그것은 사후 정책”이라며 “국가 재난이나 전쟁 등 위험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하나로 뭉쳐 함께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드는 사전 정책도 공을 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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