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전기차 충전기 보급, 확실한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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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가림 기자
입력 2023-02-16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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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국내 누적 전기차 대수는 약 40만대에 이른다. 전기차 충전기는 19만2000기, 급속충전기는 1만7000여 기다. 선진국 대비 낮은 대수는 아니다. 하지만 전동화 시대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는 양적인 팽창과 동시에 질적 관리가 필요하다.

공공용 급속충전기는 고속도로 휴게소, 관광단지 등 사람들이 많은 필수적인 곳에 설치돼야 한다. 아파트에는 완속 충전기를 더욱 늘리는 등 곳곳에 맞는 안성맞춤의 설치가 요구된다. 소비자가 저렴한 충전비를 구현할 수 있는 심야용 완속 충전기도 늘려야 한다. 잉여전력이 남는 심야에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고장 난 충전기가 없도록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야 한다. 민·관 관계없이 고장 난 충전기를 수리했을 경우 일부 비용을 보상해주는 충전기 관리 예산이 필요하다. 해당 예산이 확충되면 지붕 없이 노출된 충전기의 관리도 강화할 수 있다.

한 장의 카드로 모든 충전기를 활용할 수 있는 원 카드 시스템 역시 시급하다. 고령자들이 전기차를 싫어하는 이유는 여러 카드로 각각의 충전기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령자들이 키오스크에 대해 느끼는 어려움을 충전기에서도 느끼는 만큼 용이한 충전기 활용이 필요하다.

충전기의 활용성도 더욱 높여야 한다. 주유소 내 내연기관차용 일부 시설을 충전기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최근 충전기 부족으로 논란이 많다. 완충 이후 충전기를 빼지 않고 계속 주차를 하거나 전기차가 아닌데도 충전구역에 주차를 하는 등 여러 문제가 나오고 있다. 아파트같이 주차장 시설이 작은 곳에서는 내연기관차 소유주와 전기차 소유주가 주차장 문제로 인한 다툼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차가 충전소를 점유해 전기차 소유주가 충전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1톤 전기트럭의 충전소 점유는 더욱 심각하다. 1톤 트럭에는 일반 승용차보다 많은 전기가 공급돼야 해 충전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다. 트럭은 운행을 자주 하는 특성상 충전소 활용이 많을 수밖에 없다. 충전 시간이 지난 후 1분당 점거료 등 주차요금을 강제로 부과시켜야 한다. 다른 차종이 불법 주차할 경우도 자동으로 주차비를 가중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1톤 전기트럭의 과한 보조금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 현재 1톤 전기트럭은 8만대가 보급돼 있으며 올해 5만대 추가 보급이 예정돼 있다. 보조금은 1800만원에 달해 전기트럭의 확산 속도는 가파를 것으로 보인다. 1톤 전기트럭의 충전기 점유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보급목표에 맞춰 무리하게 1톤 전기트럭을 밀어내고 있다. 전기트럭은 환경적 개선효과도 전혀 없으며 충전기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보조금을 받고 중고차 시장에 되파는 ‘보조금 재테크’가 난무한다. 주행거리 부족과 느린 충전 특성은 어느 하나 변하지 않고 있다. 물론 최근 환경부가 1톤 전기트럭의 보조금 지급 제한연수를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린 점은 의미가 크지만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분명히 필요하다. 정부의 인식 제고가 필요한 시기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사진=김필수 자동차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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