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 전국 모든 세무서 확대 시행…세무조사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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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면수 기자
입력 2023-02-1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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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국세청]


국세청이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를 전국 모든 관서로 확대 실시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14일 "올해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작년보다 축소하고 간편조사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시범 실시 중인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를 모든 관서로 확대 실시해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청장은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주요 업종 기업 대표들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정지원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는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국세청 간편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또한 김 청장은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신설해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자금 유동성과 경영 지원을 실시하고, 홈택스 전용상담 시스템을 통해 맞춤형 세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모든 중소기업에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제공하고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대상기업 선정 때는 수출기업과 장수기업의 비중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은 구일엔지니어링, 대영정밀, 보백씨엔에스, 성우, 에이피솔루션, 엠소닉, 원바이오젠, 타운마이닝캄파니, 한화시스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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