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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탈세 논란과 천편일률적 해명"
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적게는 수억원, 많게는 십억원대에 달하는 추징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탈세는 절대 아니라고 해명하는 이들이 있다. 배우 권상우와 이병헌, 김태희, 이민호 그리고 가수 김재중씨 등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모두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금을 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최소한의 반성이나 재발방지 약속 없이 과세당국으로부터 처분받은 이유에 대해 저마다 다른 해명을 내놨다. 권상우는 귀속시기에 대한 해석 차이, 이병헌은 직원 상여금 관련 세금 납부 방식 이견과 기부금 회계처리 착오, 김태희는 전 소속사에서 계약한 광고 모델료의 수익 인식 이견, 이민호는 불법 초상권 피해 보상금의 과세대상 여부 해석 차이와 회계 착오, 김재중은 일본 활동 수익·비용 인식 시 세법 해석 차이를 추징금을 낸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공통적으로 자신 또는 소속사의 행위가 탈세가 아니라거나, 탈세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일부는 추징금을 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동안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는 형용모순적 해명을 내놓고 있다. 물론 대중의 인기와 지지를 재산으로 하는 유명 연예인으로서 이 같은 해명의 사정이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니다. 소속사 입장에선 톱배우 이미지 실추를 최소화하고자 하기 위해 고민 끝에 나온 해명일 것이고, 탈세로 대중에 낙인 찍히는 것이 과하고 억울한 측면 역시 있을 것이다. 이들의 행위가 탈세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탈세의 정의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탈세는 사전적으로 ‘납세자가 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내지 않는 일’을 의미한다. 조세통람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정한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재정권을 침해하여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온 일체의 행위’를 탈세라 규정한다. 회계·세무 용어사전 에서도 ‘조세객체의 은닉·허위신고·거소불명 등으로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불법적 탈세 이외에, 조세법의 불비점을 악용한 사전의 합법적 회피를 포함하기도 하나, 대체로는 불법적 회피의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즉 탈세를 정의하는 데 고의성 여부는 필요조건이 아니다. 다만 탈세를 위한 고의 목적이 있다면 더 엄격한 처벌을 받는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려스러운 것은 탈세 논란에 빠진 연예인들의 ‘탈세할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태도다. 탈세에서 비고의성은 감경 사유일 수 있어도 위법 여부와는 큰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추징금 규모는 최소 수억원대로 1인 기획사임을 감안하면 결코 작지 않은 규모라는 점이다.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법인세(과세표준 2억~200억 미만 세율 20%)로 3억원의 추징금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문제가 발생한 금액은 가산세를 감안해도 10억원대가 훌쩍 넘는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10억원을 추징받았다면 세무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금액은 50억원대에 달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번에 문제된 유명 연예인의 법인들은 대체로 1인 기획사 형태로 연 매출이 수십억원대 수준임을 감안하면 엄청난 규모다. 일각에서 단순 세법 해석이나 실수로 덮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상황이 이런데도 하나같이 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억대의 추징금을 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결백을 주장하는 점은 논리 모순이다. 이들은 본인이 결백한 이유로 국세청과의 세법 해석 이견이나 회계착오를 들고 있다. 바꿔 말하면 이 상황이 무지나 실수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다. 연예인들은 일반인과 달리 전문 세무대리인을 통해 세금문제를 대신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말을 역으로 해석하면 회계착오 오류는 결국 세무대리인의 잘못이란 말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누구도 반성하지 않고 천편일률(千篇一律)적 해명을 내놓는 이들. 향후 셀럽들에 대한 탈세 논란이 나와도 반성보다는 그럴 듯한 해명이 줄을 이을 것만 같다. 그러다 모범 답안식 해명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아닌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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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보다 귀한 '근로자녀장녀금', 희망의 불씨를 만들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서는 여전히 하루하루 어려움 속에 생활을 이어 나가시지만, 국가가 건네준 근로·자녀장려금이 보여준 도움의 손길은 오늘도 저와 가족을 빛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수기 대상 홍유기 작(作)에서 발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청해 놓고 잊고 있었던 일인데, 막상 통장으로 받게 되니 엄청나게 기뻤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았지만, 장려금을 받고 큰 용기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 같았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수기 금상 김대훈 작에서 발췌 ※복지 혜택뿐만 아니라 성실히 일한 사람들에게, 또 자녀가 있는 사람들에게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삶의 의욕을 올려주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혼 후 절망만 가득했던 삶에 근로·자녀장려금을 통해 작은 희망이 보였고, 그 희망이 점점 커져 앞으로의 인생이 빛나리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수기 은상 이지혜 작에서 발췌 근로·자녀장려금제도를 통해 희망을 마주한 이들의 보석보다 귀한 사연이 또다시 한 권의 수기집으로 발간돼 화제가 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22년 장려금을 지급받은 분들의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한 일환으로 체험수기 공모전을 실시, 다양한 에피소드가 담긴 작품 중 25편을 엄선해 발간했다. ‘희망의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발간된 수기집은 근로·자녀장려금이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어떠한 도움이 되었고, 힘든 생활 속에서도 한 줄기 빛처럼 희망을 안긴 주옥 같은 사연들이 소개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은상을 수상한 김은지씨는 대전에서 홀로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데 민들레 홀씨와도 같은 근로·자녀장려금이 힘들고 고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닌가 곰곰이 생각하게 된다고 전했다. 또 동상을 수상한 이다혜씨는 코로나로 인해 오랜 시간 일을 쉬며 참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며 좌절하고 있던 순간에 근로장려금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안긴 희망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은 이들의 사연은 저마다 국가 정책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새 꿈을 품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는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는 2009년 지급을 시작했다”며 “그동안 지속적인 제도개편을 통해 지급대상자와 지급액을 확대해 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세청은 앞으로도 근로·자녀장려금이 행복한 가정, 더 나은 사회로의 열매 맺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며 “모든 이들이 잘 살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2021년 소득분에 대해 499만 가구, 4조9000억원을 지급했는데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총 14년간 총 3425만 가구에 지급된 장려금 규모는 무려 30조60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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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 전국 모든 세무서 확대 시행…세무조사 부담 완화
국세청이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를 전국 모든 관서로 확대 실시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14일 "올해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작년보다 축소하고 간편조사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시범 실시 중인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를 모든 관서로 확대 실시해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청장은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주요 업종 기업 대표들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정지원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는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국세청 간편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또한 김 청장은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신설해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자금 유동성과 경영 지원을 실시하고, 홈택스 전용상담 시스템을 통해 맞춤형 세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모든 중소기업에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제공하고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대상기업 선정 때는 수출기업과 장수기업의 비중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은 구일엔지니어링, 대영정밀, 보백씨엔에스, 성우, 에이피솔루션, 엠소닉, 원바이오젠, 타운마이닝캄파니, 한화시스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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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친기업 세정정책 한다더니...대거 특별세무조사
비덴트·빗썸·쌍방울·이스타항공 ‘줄줄이’ 특별세무조사 ‘친기업’ 세정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국세청이 올해 들어 세무조사 트렌드를 강경 모드로 전환, 기업을 옥죄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비트코인 관련주인 비덴트와 빗썸, 이스타항공과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쌍방울 등을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친기업’ 세정과는 무관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검찰 수사와 국세청 특별세무조사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이 가운데 이스타항공과 쌍방울 등은 공교롭게도 전 정부 인사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자칫(?) 정치 세무조사로 비칠 수 있는 개연성을 간과할 수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이들 기업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는 정치 또는 사회적 이슈를 동반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검찰 수사 종결 후에 착수해도 늦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세청 전 고위 관계자는 “검찰 수사 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부과제척기간 등을 감안, 특별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더러 있지만, 이번처럼 각종 이슈의 중심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흔치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별세무조사를 진행하더라도 검찰 수사 종결 후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검찰 수사 중일 때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가 모두 검찰에 있어 조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 정부 코드 맞추기(?) 특별세무조사 이른바 ‘국세청의 중수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비덴트와 이스타항공, 쌍방울, 빗썸 등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는 주 법인 외에도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전 계열사가 조사 대상이다. 실제로 빗썸의 최대주주인 비덴트의 경우 ㈜인바이오젠과 ㈜버킷스튜디오, ㈜이니셜 등 5개 계열사가 조사대상에 포함됐고, 빗썸 또한 빗썸홀딩스와 빗썸코리아 외에도 세레니티(SERENITY) 등 해외 관계사 6곳이 조사를 받고 있다. 쌍방울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이달 초 쌍방울 외에도 ㈜광림, ㈜비비안, ㈜미래산업, ㈜아이오케이컴퍼니, ㈜디모아 등 쌍방울그룹 전 계열사를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들 법인의 조사대상 회계연도는 4년 또는 5년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정기세무조사 조사대상 회계연도가 통상 2~3년인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조사 기간뿐만 아니라 (조사) 강도 또한 셀 수밖에 없다는 방증이다. 이 때문일까. 일각에서는 검찰이 쌍방울그룹에 대한 각종 비리 의혹과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비리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와중에 국세청이 특별세무조사에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연관성 외에도 이스타항공과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 등은 모두 문재인 정부 인사들로, 정치적 관련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들 기업을 상대로 한 국세청의 포지션은 ‘만족’ 그 자체일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반면 국세청 안팎에서는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세청이 쥐고 있는 막강한 권력 중 하나인 세무조사권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불안감을 쉽게 지울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 전 고위 관계자는 “전 정부 인사들과 관련이 있는 기업들을 상대로 잇따라 특별세무조사에 나서는 것은 자칫 정치적 성격을 띤 세무조사로 오인받기에 충분하다”며 “정치적 이슈가 되는 세무조사는 최대한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국세청 안팎에서는 일부 기업들을 상대로 한 특별세무조사가 향후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세청 전 고위 관계자는 “현 정부에서 임명된 김창기 국세청장이 전 정부 인사들과 관련이 있는 기업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국세청 수장으로서) 사실상 승인, 진행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며 “이는 향후 국세청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상황은 다르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직결된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자동차부품회사 다스에 대한 세무조사 등은 모두 정치 세무조사라 해도 무방했다”며 “더는 국세청이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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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신용카드·대중교통 공제 확대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대중교통과 신용카드, 전통시장 등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강화됐다. 또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대중교통 이용금액 공제율은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두 배 상향됐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지난 15일 개통됐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오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제공자료 범위를 확인하고 동의해야 한다. 아울러 2022년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2023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올해는 간소화 서비스 간편인증(민간인증서)이 작년보다 확대된 점이 가장 특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존 인증 7종(카카오톡, 통신사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에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등 4종이 추가되면서 이용자는 총 11종의 간편인증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도 간소화 자료로 제공된다.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청이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 자료를 수집해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과 대중교통 지출액에 대한 공제는 더욱 확대된다. 개정 세법에 따르면 작년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그 전해인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한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는 작년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올라간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 한도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됐다. 작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등에서 주택 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상환액의 40%를 400만원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하는 식이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12%에서 15∼17%로 올라갔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작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한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지가 같은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액은 연 750만원 한도 월세 지급액에 15∼17% 공제율을 곱해 계산하면 된다. 이외 난임 시술비는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에서 20%로 각각 세액공제율이 상향됐다. 작년 낸 기부금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 20%, 1000만원 초과 3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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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바야흐로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사는 오는 14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이름·주민등록번호)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일일이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주기 위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회사의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 접속해 제공자료 범위를 확인한 후 '동의' 버튼을 눌러야 한다. 만일,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민감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삭제하면 된다. 회사는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한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21일부터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순차적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국세청이 제공하지 않는다. 간소화자료를 직접 보고 싶은 근로자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자료를 확인하면 된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이외에 기부금·월세 납부 자료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다른 서류가 있다면 추가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반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5일 개통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의 근로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간소화 서비스 간편인증(민간인증서) 4종(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이 추가됐다. 기존 7종(카카오톡, 통신사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에 새로 4종이 추가되면서 총 11종의 간편인증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도 간소화자료로 제공된다. 다만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는 증명자료를 간소화자료로 제공하지 않아 예전처럼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 국세청이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 자료를 수집해 제공하는 간소화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개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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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고검장 출신 A변호사 '형사사건 무마 명목' 수임 의혹 수사
형사 사건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관계자들로부터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고검장 출신 A변호사 등 법조인 몇 명을 상대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해 보면 지난 2021년 초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후 경찰 수사에 부담을 느낀 이들 운영진은 복수의 법조인 등을 통해 고검장 출신 A변호사를 소개받고, 수임료 명목으로 김모 변호사 등에게 약 3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제보자 김모씨에 따르면 A변호사를 소개한 김모 변호사는 사건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요구했다. 제보자는 또 김모 변호사는 억대 수임료 중 상당 부분을 A변호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도박사이트 운영진은 얼마 지나지 않아 대구경찰청 광수대에 체포, 구속됐다. 그러다 지난해 초 출소한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 김모씨가 수임료 상당 부분을 A변호사 등에게 요구했고, 일부는 김모 변호사로부터 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건을 입수한 경찰은 지난해 말 일부 법조인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이어 최근에는 제보자 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지난해 말 국가수사본부에서 관련 첩보를 입수한 후 제보자 진술에 상당 부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해당 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팀에 배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A변호사는 경찰 수사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경찰로부터 어떤 수사도 받고 있지 않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또 A변호사는 온라인 도박사이트 관련 사건에 대해 “당시 지인을 통해 온라인 도박사이트 사건을 소개받았다”며 “관계자들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 구형을 좀 낮춰달라는 부탁이었고, 나는 사건을 정상적으로 선임계를 내고 수임, 변호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사건은 그걸로 끝이 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내가 변론했던 사업과 관련된 공범들이 또다시 수사를 받게 됐고, 영장을 기각시켜 달라고 변론을 요청했다”며 “다만 이 사람들이 돈이 전혀 없는 관계로 무료로 변론을 해줬는데 결국 영장이 발부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그는 “돈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를 담보로 하겠다고 했지만 사정이 딱해서 무료로 해줬다”면서 “나중에는 구속된 사람들이 처음 맡았던 사건에 대한 수임료 일부를 돌려달라고 했으나, 나는 정상적으로 변론을 했기 때문에 돌려주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아주경제)취재 요청 후 알아보니 경찰 수사가 첫 번째 사건을 수임했을 때 계좌로 받은 수임료 외 현금을 받은 게 있는지 여부를 보는 것 같다. 하지만 나는 현금으로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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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6940명 공개…래퍼 도끼 종소세 3억 체납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 예명 Dok2)가 종합소득세 등 약 3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고액·상습체납자에 명단에 올랐다. 또 배우 장근석의 모친 전혜경씨(트리제이컴퍼니)도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등 18억5500만원을 체납, 상승체납자 명단에 등재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국세청은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고 15일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명단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4423명, 법인 2517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4조4196억원이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1739억원(임태규·50세), 법인 최고 체납액은 236억원(주식회사 백프로여행사·서비스업)이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할 때 신규공개 인원은 76명 감소했다. 또 체납액이 100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원 감소 등으로 공개하는 체납액은 9416억원 감소한 반면 100억원 이상인 체납자는 2021년 38명, 1조1518억원에서 2022년 10명(-28명), 3585억원(-7933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체납액이 2억~5억원 구간에 있는 공개 대상은 4869명, 1조6155억원으로 전체 명단 공개 인원 및 체납액의 각각 70.2%, 36.6%를 차지했다. 명단 공개는 직접적인 징수 효과뿐 아니라 간접적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2004년부터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와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는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정보위원회가 명단 공개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명단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명단 공개 대상자 7461명에 사전 안내해 6개월 동안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분납 등 체납된 국세가 2억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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