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 2023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웨비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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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빈 기자
입력 2023-02-0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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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삼정KPMG]


삼정KPMG는 오는 16일 기업 세무담당자 약 14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도 개정세법 설명회'를 웨비나(Webinar)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정세법은 △기업경쟁력 제고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강화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금융시장 활성화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 등에 역점을 뒀다.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포인트(p)씩 인하했다. 기존 10%에서 25% 사이로 부과하던 법인세를 9%에서 24%로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되며 모든 과세구간에서 세율이 줄어들어 기업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을 도입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해외자회사 요건도 지분율 2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해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합리화했다.

또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대상이 축소되는 등 중견기업에 대한 세부담도 줄어들고 유턴기업 지원세제 요건 완화,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창업·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세특례 확대, 소부장 관련 조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기업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개정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삼정KPMG의 조세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및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등 5개 세션으로 나누어 개정배경 및 입법취지와 함께 각 세목 별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한다.

삼정KPMG 세무자문부문을 이끌고 있는 윤학섭 대표는 "이번 개정세법에는 법인세, 소득세, 국제조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 기업 관련 세제에 많은 변화가 담겨 있어 기업의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세법 개정방향과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이해를 돕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삼정KPMG 세무자문부문은 조세 전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국세청 출신 전문가, 경제분석 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서 세무관련 위험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응전략 등 종합적인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웨비나는 삼정KPMG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참가 신청할 수 있으며 웨비나 시청 방법은 사전 접수한 신청자들에게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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