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출가스 기술 담합' 아우디·BMW·벤츠에 과징금 423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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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3-0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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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사진=연합뉴스 ]

경쟁당국이 경유(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 기술을 담합한 4대 독일 완성차업체에 4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및 폭스바겐 등 4개 독일 완성차업체들이 배출가스 저감기술(SCR)을 개발하면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23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메르세데스벤츠그룹 207억4300만원 △BMW 156억5600만원 △아우디 59억7300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문제된 SCR이 탑재된 승용차 국내 매출액에 따라 산정됐다. 폭스바겐의 경우 관련 매출액이 없어 과징금을 물리지 않고 시정명령만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의 담합 행위가 질소산화물 저감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유 승용차의 개발 및 출시를 막은 경쟁제한적 합의로 판단해 이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유럽연합(EU)이 부과한 과징금보다 크게 차이나는 것이다. 지난 2021년 7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폭스바겐·아우디·포르쉐와 BMW 등 4사가 요소수 탱크 크기를 제한하기로 하는 등 디젤 자동차 배출가스 정화 기술 개발과 관련해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8억7500만 유로(약 1조 1848억원)를 부과한 바 있다.

신동열 카르텔조사국장은 "EU는 요소수 탱크 크기, 요소수 소비량 감소, 요소수 보충 주기 등 3가지 요소를 문제로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사건이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는 것은 연비 등을 위해 다수 회사가 모여 합의하는 등 담합 행위를 해 경쟁을 제한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부터 이들 4사는 요소수를 활용한 배출가스 저감 기술과 관련해 정기적인 회의를 하고 담합한 혐의를 받아왔다. 요소수는 경유 차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SCR에 사용된다. SCR을 통해 요소수가 암모니아로 바뀌면서 배기가스에 섞인 질소산화물을 질소와 물로 환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조치는 승용차 배출가스 저감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R&D)와 관련된 사업자들의 행위를 담합으로 제재한 최초 사례다. 상품의 가격이나 수량뿐 아니라 친환경성도 경쟁의 핵심요소로 인정하면서 친환경차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공정위 관계자가 설명했다.

특히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서 R&D와 관련된 합의를 통해 친환경 혁신기술 개발 경쟁을 회피하는 행위도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쟁제한적 합의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는 SCR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이 사건의 특성을 감안해 튀르키예 등 해외 경쟁당국은 물론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및 자동차산업협회 등 국내외 전문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했다. 이를 통해 외국에서 이루어진 외국사업자들의 배출가스 저감기술에 대한 담합 행위가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그 위법성을 입증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국내 소비자와 기업들에게 피해를 주는 국제카르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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