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폭스바겐·벤츠·포드 등 83개 차종 10만2254대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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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현 수습기자
입력 2023-02-0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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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벤츠),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포드), BMW코리아(BMW)에서 수입·판매한 총 83개 차종 10만225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8일 밝혔다.

폭스바겐에서 수입·판매한 티구안 2.0 TDI 등 27개 차종 7만4809대는 트렁크에 탑재된 안전삼각대의 반사 성능이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이 확인됐다.  

벤츠에서 수입·판매한 GLE 350 d 4MATIC 등 15개 차종 1만3530대는 후방 차체 플랜지의 방수 불량에 의한 수분 유입으로 연료펌프 제어장치가 수분에 접촉되고, 이에 연료펌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다.

E 280 등 35개 차종 3581대는 선루프 유리 패널의 접착 불량으로 해당 부품이 차량에서 이탈돼 뒤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  

포드에서 수입·판매한 에비에이터 등 2개 차종 7083대는 음향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좌석 안전띠 미착용 경고음이 4초 이상 작동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BMW에서 수입·판매한 MINI Cooper SE 927대는 에어백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설정값 오류로 충돌 사고 시 운전석 에어백이 느리게 전개돼 운전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R1250GS Adventure 등 3개 이륜 차종 2324대는 엔진 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엔진과 종감속 기어 간 회전속도가 급격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변속기의 입력축이 파손돼 동력이 전달되지 않는 문제가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에 들어간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2에 따라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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