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5월 1일 노동절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2.5배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 해석이 나왔다.
16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노동부는 "별도 법률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통해 특정한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올해부턴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공무원·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평소처럼 출근하면 실제 일한 하루치 임금(100%)과 휴일가산수당(50%)에 유급휴일분(100%)까지 더해 최대 2.5배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대체 휴일은 불가하다.
이는 현충일·광복절 등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는 일반 공휴일과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 공휴일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공휴일 당일에 일하고 대신 다른 날에 쉬는 휴일 대체가 가능하다. 공휴일 근무는 평일에 일한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가산수당을 따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와 달리 노동절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는 취지의 날이기에 5월 1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어 대체 휴일을 쓸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하루 10만 원을 받는 시급제·일급제 노동자가 노동절에 출근한다면 이날 근무분에 휴일가산수당, 유급휴일분을 합해 하루치 급여의 2.5배를 받을 수 있기에 25만 원을 받는 셈이 된다.
5인 미만 사업장 역시 노동절은 예외 없이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노동절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면제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한정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편 노동절에 근무했음에도 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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