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자문위, '보험료율 9→15% 인상' 검토...가입연령 상향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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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01-3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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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민간자문위)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 초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에 따르면 민간자문위는 지난 27~28일 이틀간 회의를 갖고 연금개혁 초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올리는 동시에 소득대체율도 기존 40%에서 50%로 올리는 방안과, 보험료율만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이 논의됐다.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5% 중재안이 제시됐으나 입장차가 여전해 초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은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70%(40년 가입 기준)였지만, 재정문제 등으로 2028년까지 40%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2.5%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24년째 9%에 머물고 있다.

민간자문위는 회의에서 현행 59세인 연금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 수급연령 상향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령화와 정년 연장으로 장년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입상한 연령을 수급개시 연령에 맞춰 상향해 더 내고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1998년 제1차 국민연금 개혁에 따라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가입상한 연령은 59세로 약 5년간의 납부 공백이 있는 상황이다.

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대해선 추가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으나 이번 연금개혁 초안에는 구체적인 상향 조정 방안을 담지 않기로 했다.

민간 자문위는 당초 이달 말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추가 회의를 거친 뒤 내달 초 연금특위에 초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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