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예정자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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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현 수습기자
입력 2023-01-2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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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주택건설사업지구 내 토지 협의 양도인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확대

[사진=국토교통부]


앞으로 세대주 예정자에 대해서도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한다. 아울러 공공주택건설사업지구 내 토지 협의 양도인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선 과제의 핵심은 세대주 예정자에게도 버팀목 전세자금을 지원한다는 점이다. 그간 버팀목 전세자금 대상  범위는 현재 계약이면서 세대주로 한정돼 있었다. 이를 세대주 예정자(대출 실행일로부터 1월 내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까지 확대해 세대의 분가·합가로 인해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지지 않도록 한다.  

공공주택건설사업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만 토지 협의 양도인에게 주택 특별공급이 허용된 문제도 개선한다. 개선 방향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주택 사업 지구 내 토지 협의 양도인에게 특별공급을 허용한다. 

건축 및 시설물 설치 규제도 더 유연하고 명확하게 개선한다. 아파트 용적률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바닥 면적에서 대피 공간 또는 대체 시설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또 소방청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소방관 진입창(화재 시 소방관의 신속한 진입 및 재실자 구조를 위해 설치하는 비상용 출입창)의 유리 및 높이 기준을 건축 현장 여건에 맞도록 개선한다. 

이외에 건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운동시설이 경우 면적기준의 예외를 둘 수 있도록 변경해 시민들의 운동시설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운동시설 등 특정 공원시설의 부지는 해당 공원 부지 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허경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올해는 전년도에 중장기 검토로 의결된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위원회에 재상정해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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