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 개최... 불공정 관행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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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현 수습기자
입력 2023-01-1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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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준운임제 개편·화물차 교통안전 확보 등 논의

18일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국토부가 주최한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에서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요구사항 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은 화물운송시장 전반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진단을 바탕으로 근본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 안전운임제의 단순 연장만으로는 뿌리 깊게 내린 불공정 관행 및 제도개선이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공청회에서는 화주, 운수사, 차주 등 이해관계자 및 물류 산업 전문가들이 모여 정상화 방안에 대해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주요 의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했다. 

이날 제안된 주요과제로는 지난해 12월에 발족한 '물류 산업 발전 협의체'에서 중요하게 논의된 내용들이 중점적으로 포함됐다. 세부적으로는 △운송사 운송 기능 정상화 △기존 안전운임제를 가이드라인 성격의 표준운임제로 개편 △차주의 정당한 소득 보장과 편의시설 등 확충 △법 집행 강화 등으로 화물차 교통안전 확보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추진에 따라 수십 년에 걸쳐 화물운송시장 내 고착화된 지입제 등 불합리한 산업구조와 불합리한 관행들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감 제공 없이 위수탁료에만 의존하는 위수탁전문회사가 시장에서 퇴출되면 부당한 관행이 근절되고, 차주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소득상승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화물운임·유가 연동제,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 각종 금융 지원 강화 등을 통해 화물 차주들의 전반적인 복지 증진도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협의체 논의 결과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을 최종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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