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Pick] '일몰제' 안전운임제·특별연장근로제 폐기 수순 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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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입력 2022-12-3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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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원내대표 이견 차 여전...결국 해 넘길 가능성 커

  • "연장근로 못하면 소상공인 사망선고"...한두달 공백 불가피

지난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이 의결 통과된 뒤 본회의가 끝나고 본회의장 문이 닫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전운임제'와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일몰이 임박하면서 경제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가 마지막까지 일몰 법안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양측의 견해차가 커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난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각 상임위원회에 발이 묶였다.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려면 본회의를 다시 열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30일 본회의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결국 본회의를 열지 못해 해를 넘기면 두 법안은 효력을 다하게 된다.

제도 일몰에 따른 후폭풍은 거셀 전망이다.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던 이봉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위원장은 이날 건강 악화로 17일 만에 단식 농성을 중단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일몰 연장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 연장 근로제 폐지는 소상공인 사망선고나 다름없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여당과 정부는 화물연대, 이해관계자 등이 포함된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에서 안전운임제 관련 논의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회 국회교통위원회 여당 관계자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미봉책에 불과했던 제도를 협의체에서 논의를 해 좋은 제도가 나오면 입법을 통해 재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토위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월 임시국회에서 우리 국토위 위원들이 새로 법안을 낼 예정이다. 다만 일몰이 됐기 때문에 한두 달 공백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추가 연장 근로제 일몰 연장을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일괄 처리하자고 맞서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30일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52시간 적용 관련해서도 당장 일몰된다고 해도 계도 기간을 둬서 처벌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준비가 필요하다"며 "보고를 선택적으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을 위한 준비를 뭘 하는지 알 길은 없다"고 했다.

결국 여야는 주요 일몰 법안 처리를 내년으로 미룰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일몰 될 경우 기존에 있던 법은 폐기되기 때문에 각 상임위에서는 법을 재정비해 다시 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에 법안을 둘러싼 이해 관계자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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