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개정안] 맥주 한캔 15원↑…세무사 응시료 3만→6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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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3-01-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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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맥주·탁주, 물가상승률 70% 반영한 종량세율 조정

  • 영어 성적 인정기간은 부담 경감 위해 2→5년으로

[사진=연합뉴스]



올해 맥주·탁주(막걸리)에 대한 주세(酒稅)가 3.57% 인상된다. 정부는 2021년부터 맥주·탁주의 주세를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연동해 부과하기로 했는데 지난해 물가가 급등한 영향이다.

세무사·관세사의 응시 수수료는 2024년부터 최대 3배까지 올라 취업준비생들의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반출 또는 수입 신고되는 맥주의 주세는 지난해보다 30.5원 오른 1ℓ당 885.7원으로 결정됐다. 

맥주와 탁주의 종량세율은 직전연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70~1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결정하는데 올해는 소주 등 종가세 주류와의 과세형평성 및 주류 가격안정 등을 고려해 물가상승률의 70%를 반영하기로 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5.1%의 70%인 3.75%를 반영하면서 맥주는 전년 세율(855.2원)보다 30원 이상 오르게 됐다. 탁주의 주세는 전년대비 1.5원 올라 1ℓ당 44.4원이다.

2024년부터는 세무사·관세사 시험의 응시 수수료도 2~3배 인상된다.

세무사는 현행 1·2차 시험을 합해 3만원의 수수료를 내는데 앞으로는 1차 3만원, 2차 3만원 등 총 6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관세사는 1·2차 통합 2만원에서 1차 3만원, 2차 3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세무사·관세사 시험의 출제 및 채점 관리강화를 위해 시험 응시 수수료를 적정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현재 회계사·변리사 시험의 응시 수수료는 10만원, 감평사는 8만원, 노무사는 7만5000원 등이다.

세무사에 한해 토익 등 영어시험의 성적 인정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성적 인정기간 확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생활밀착형 공약 중 하나로, 취업준비생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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