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석 금투협회장 "장기투자 세제혜택 건의"…금투세 조율은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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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영 기자
입력 2023-01-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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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열어

  • '자본시장 활성화' 복안 제시

  • "공모펀드 시장 부활도 추진"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금융투자협회]


서유석 신임 금융투자협회장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복안을 알렸다. 세제 혜택으로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침체한 공모펀드를 부활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유동성 온기가 남아 있지 않은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당면한 문제도 있다.
 
서 회장은 17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장기투자 세제혜택 등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서 협회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투협 사업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주식 및 채권 장기투자 세제지원', '장기투자 비과세펀드' 등의 시장 활성화 정책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정부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 말 기준 주식투자자수는 1384만명으로, 2017년 505만명에서 매년 증가해왔다. 공모주 투자 열풍에 힘입어 주식투자 인구는 늘었지만,  앞으로 시장 발전을 위해선 기업과 투자자가 함께 성장하는 장기투자 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 회장은 "기업 배당소득 15.4% 종합과세가 아니라 장기투자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도 하고 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에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어 얼마든지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서 회장은 정체된 공모펀드 시장 부활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장기투자 비과세펀드' 도입 및 공모펀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외화표시 MMF, 성과연동형 운용보수펀드 등 운용사의 신상품 출시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투세 시행은 2년 유예로 시간을 벌었지만 당면한 과제다. 금투세를 두고는 자산운용업계의 불만이 높다. 현재 세법 개정안에는 사모펀드 투자수익을 금융투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나누는 대신 배당소득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포함돼서다. 사모펀드 투자자 대부분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최대 49.5%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
 
금투세는 서 회장의 조율 능력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그는 그동안 태스크포스(TF) 구성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혀왔다. 이날 간담회에서 역시 "전담 TF를 통해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사모펀드의 배당소득 과세 처리문제 등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는 것들에 대한 재논의 과정에서 운용사, 판매사, 사무수탁사 등 당사자들이 가장 합리적으로 부분을 찾는 게 필요하다"며 "내부적으로 TF가 출범했고 업계 공통 수렴안이 나오면 정부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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