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신용카드·대중교통 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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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면수 기자
입력 2023-01-1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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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세청]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대중교통과 신용카드, 전통시장 등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강화됐다.
 
또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대중교통 이용금액 공제율은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두 배 상향됐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지난 15일 개통됐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오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제공자료 범위를 확인하고 동의해야 한다.
 
아울러 2022년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2023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올해는 간소화 서비스 간편인증(민간인증서)이 작년보다 확대된 점이 가장 특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존 인증 7종(카카오톡, 통신사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에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등 4종이 추가되면서 이용자는 총 11종의 간편인증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도 간소화 자료로 제공된다.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청이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 자료를 수집해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과 대중교통 지출액에 대한 공제는 더욱 확대된다.
 
개정 세법에 따르면 작년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그 전해인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한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는 작년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올라간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 한도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됐다.
 
작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등에서 주택 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상환액의 40%를 400만원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하는 식이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12%에서 15∼17%로 올라갔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작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한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지가 같은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액은 연 750만원 한도 월세 지급액에 15∼17% 공제율을 곱해 계산하면 된다.
 
이외 난임 시술비는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에서 20%로 각각 세액공제율이 상향됐다.
 
작년 낸 기부금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 20%, 1000만원 초과 3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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