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름·노선영 향해 '강제조정' 결정 내린 법원...이의 제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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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3-01-12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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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왕따 논란을 일으켰던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팀 선수 김보름과 노선영에게 강제조정이 결정됐다. 

11일 서울고법 민사13부는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항소심 조정기일을 열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민사 소송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고 법원이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을 내렸다. 

두 사람은 이에 대해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재판은 다시 열리게 되고,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법원의 강제조정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앞서 지난달 재판부는 "어른들이 어린 선수들을 이렇게 가혹하게 지옥에 몰아내도 되는지 우리 사회에 묻고 싶다"며 쌍방 화해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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