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주담대·전세대출금리 사실상 인하…13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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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3-01-1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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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우리금융그룹]


금융감독당국이 은행권을 상대로 과도한 대출금리 산정 경계령을 내린 가운데 우리은행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사실상 인하하기로 했다. 조건별 우대금리를 높이고 가산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10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가계 부동산금융상품 우대금리를 상향조정하고 본부조정금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우선 아파트론 등 주택·주거용 오피스텔담보대출 우대금리를 확대하기로 했다. 우대금리를 통한 금리 감면폭이 0.9%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커지고, 적용 항목 역시 8개에서 9개로 확대된다.

구체적으로는 급여나 연금을 이체할 경우와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제공하던 우대금리를 기존 0.1%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상향된다. 또 'WON뱅킹'에 월 1회 이상 로그인하면 우대금리 0.1%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한다. 

우대금리 적용 최대 한도도 늘렸다. 아파트담보대출은 0.8%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아파트 외 주담대는 0.6%포인트에서 1.0%포인트, 주거용 오피스텔담보대출은 0.3%포인트에서 0.6%포인트로 변경됐다.

또한 우대금리와 유사한 성격의 본부조정금리를 인상해 가산금리를 낮추기로 했다. 신규 코픽스 6개월, 금융채 6개월물 기준 아파트담보대출에 대해 각각 0.7%포인트까지 금리를 인하해 줄 수 있도록 했다. 신규 코픽스 6개월, 금융채 6개월물 기준 아파트 외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0.7%포인트 낮춘다는 방침이다.

아파트담보대출은 이번 조치로 인해 금리가 0.9%포인트 낮아진다. 우대금리를 0.2%포인트 더 받을 수 있고 금리 조정도 0.7%포인트까지 해 준다.

전세대출 상품인 '우리전세론' 우대금리 항목 역시 8개로 확대하고 우대율을 기존 0.8%포인트에서 1.1%포인트로 올렸다. 기존에는 우대금리를 최대 0.2%포인트까지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0.6%포인트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또 본부조정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최대 0.9%포인트까지 금리가 낮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우리은행의 전세대출 금리는 기존 대비 최대 1.55%포인트 낮아질 수 있게 됐다.

한편 금융당국은 코픽스 등 시장금리 상승 속 일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상단이 연 8%를 넘어서자 대출 금리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이날 임원회의를 통해 "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하강 우려도 커지면서 서민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시장금리 수준, 차주 신용도 등에 비추어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올리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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