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리츠협회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1월중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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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새롬 수습기자
입력 2023-01-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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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 국회 국토교통위에 탄원서 제출

[사진=한국리츠협회]

한국리츠협회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협회는 국회에 발의돼있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이달 내 조속히 통과해달라고 요청하는 탄원서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리츠는 법에 의해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에 따르면 자기관리리츠는 '실체형 회사'라는 이유로 이익의 전부를 배당해도 법인세를 내야 했다. 자기관리리츠는 자산운용전문인력인 임직원들이 자산의 투자 및 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를 뜻한다. 

이 같은 불리한 처사를 덜어주고 미래 투자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난 2015년부터 자기관리리츠는 법인세를 다 내더라도 이익의 50%까지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할 수 있게 허용됐다. 해당 특례조항은 3년 단위 일몰조항으로 운영돼 2021년 12월 31일 일몰이 종료됐다.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지난해 7월 발의됐지만 해를 넘겨 통과되지 못했다. 

협회는 2022년도 배당은 올해 4월에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이 이뤄지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달 내로 일몰기한 연장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자기관리리츠는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해야 한다. 배당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매입한 부동산을 헐값에 처분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또 협회는 앵커리츠에 투자한 주택도시기금의 배당수익률 하락도 우려했다. 상법과 법인세법상 이익배당한도에 대한 계산방식이 상이해서다. 앵커리츠란 상장리츠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여유자금을 상장리츠 IPO(기업공개) 단계에서 투자하는 리츠다. 

리츠는 이익배당한도의 90% 이상을 배당해야 법인세가 면제된다. 상법에서는 이익배당한도에 대해 주식가격 하락분인 평가손실금액을 포함하고 있어, 이익보다 평가손실이 큰 경우에는 배당을 하지 못한다. 반면 법인세법은 주식가격 평가손실금액은 고려하지 않고 발생한 이익에 대해 이익배당한도로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손실이 발생한 경우, 상법상 규정에 의해 배당이 불가능해지지만 법인세는 납부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최근 상장리츠 주가 하락으로 상장리츠에 투자한 앵커리츠는 배당액이 없는데도 법인세까지 부과돼 앵커리츠 투자자인 주택도시기금의 수익률 하락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법의 이익배당한도에서 자산의 평가손실은 제외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앵커리츠도 2022년도 배당분은 오는 4월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된다. 

이에 협회는 "이달 중 개정안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와 함께 부칙에서 2022년도 배당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명시하는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급격한 금리인상 등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된다면 리츠시장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들의 배당수익 보호를 위해서 1월 중 통과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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