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배당 늘고 설립 쉬워진다....'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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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4-02-0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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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부동산투자회사(리츠) 투자자들의 배당 수익이 늘어나고 자산관리회사(AMC) 설립 절차도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리츠 배당기준 개선과 AMC 설립기간 단축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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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여의도 오피스 건물 전경.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부동산투자회사(리츠) 투자자들의 배당 수익이 늘어나고 자산관리회사(AMC) 설립 절차도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리츠 배당기준 개선과 AMC 설립기간 단축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회사다. 지난해 기준 총 자산규모가 94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지난해 1월 '리츠 시장대응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리츠 배당기준 개선, 리츠 자산을 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AMC) 설립 기간 단축을 위한 예비인가 제도 폐지 등을 약속했다.

기존에는 임대료 등 수익이 줄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평가액 하락에 따른 미실현손실분만큼 유보하고 배당하면서 배당수익이 줄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미실현손실분을 배당액 산정 시 제외하면서 부동산 수익을 온전히 투자자에게 배당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리츠 자산을 운용하는 AMC 설립은 예비인가 후 본인가의 2단계로 진행돼 절차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었으나 예비인가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로 인해 설립기간 단축도 가능해졌다.

이밖에 3기 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한 대토리츠 설립시기 단축을 유도하기 위해 주식거래 시기도 현물출자 후 1년이 경과하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대토리츠란 토지주들이 토지를 보상받는 권리를 리츠에 출자하고 리츠가 토지 개발 후 이익을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리츠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산변동 현황도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투자 이익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선진국 수준으로 리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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