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최대 70만원···새해 달라지는 보건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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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3-01-0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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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올해부터 만 0~1세 아이가 있는 가정에 월 35만~7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는 모든 질환으로 확대되며,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을 소개했다.

우선 부모급여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돼 이달 25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만 0세 아동의 가정은 매월 70만원, 만 1세 아동 가정은 매월 3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재난적의료비 부담도 줄어든다. 기존 외래 6대 중증질환 지원에서 모든 질환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한도는 연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미용·성형 등 비필수 의료비는 현행처럼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및 재산기준 완화로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이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오른다. 재산기준 완화를 통해 3만5000여 가구가 생계급여를, 1만3000여 가구가 의료급여를 새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도 오른다. 4인 가구 기준 지난해 하반기 대비 5.47% 인상된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장애수당 단가(재가 월 4만원, 시설 월 2만원)는 올해 재가 월 6만원, 시설 3만원으로 50% 인상된다.

올해부터는 65세 미만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자에 대해서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에 따라 자립수당 지급액이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발달장애인·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대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노인일자리도 늘어난다. 사회서비스형 1만5000명, 민간형 2만3000개 등 전년 대비 3만8000명이 늘어난다.

마지막으로 4년간 총 400억원을 들여 미래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한 감염병 대응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 및 실증연구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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