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5일부터 부모급여 70만원···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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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3-01-0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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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후 60일 이후 신청하면 소급지원 제외

  • 2022년 2월생도 신청 가능

  •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정부24서 접수

[자료=서울시]

이달 25일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25일 부모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이달 중 신청해야 한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는다면 아동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만 0세 아동 양육 가구에 월 70만원을, 만 1세 아동 양육 가구에는 월 35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꼭 2023년생이 아니어도 된다. 1월 기준 0~11개월에 해당된다면 2022년생이어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지난해 9월에 태어난 아이가 영아수당으로 30만원씩 4개월간 받았다면 이달부터 70만원으로 8개월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만 1세가 되는 올해 9월부터는 만 1세에 해당하는 부모급여 35만원을 받을 수 있고 2024년에는 8월까지 인상된 부모급여 50만원을 받는다. 2021년 이전 출생 아동은 0~11개월 20만원, 12~23개월 15만원 등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자료=복지부]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정부24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돼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12월 기준 영아 수당(현금 월 30만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는 가정은 부모급여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올해 1월 기준 만 0세 아동 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6000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달 4일부터 1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부모급여는 이달부터 신청 계좌로 매달 25일 입금된다. 신청을 늦게 해서 해당 달 25일에 받지 못하면 그다음 달 부모급여와 같이 받게 된다.

신청 기간에 대해서는 주의할 점이 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부모급여를 0세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 지급한다.

복지부는 “새해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되면 부모들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아동에게는 건강한 출발점을 마련해 주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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