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리스차량, IRA 세액 공제 가능"…로이터 "한국차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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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22-12-30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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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재무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소비자가 리스한 전기자동차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최대 7500달러에 달하는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9일(현지시간) 밝혔다. 북미 지역 밖에서 조립됐더라도 해당 차량은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한국산 전기차는 리스 등 상업용 전기차 시장에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게 됐다.
 
로이터통신은 “해당 발표는 소비자의 전기차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상업용 전기차의 세액 공제 혜택을 모색한 한국과 일부 자동차 제조업체의 승리”라고 평했다. 이어 “8월에 통과된 미국 IRA는 북미 외 지역에서 조립된 전기차 구매에 대한 7500달러의 세금 공제를 종료해 한국, 유럽연합(EU) 등을 화나게 했다”고 덧붙였다.
 
재무부는 이날 IRA의 세액공제 규정과 관련한 추가 지침을 통해 상업용 전기차를 ‘납세자가 재판매가 아닌 직접 사용 또는 리스를 위해 구매한 차량’으로 정의했다. 다만, 차량 수명의 80~90%에 해당하는 장기 리스나 계약 종료 후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경우는 세액 공제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은 재무부에 상업용 차량에 대한 IRA 세액 공제 혜택 시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재무부가) 허점을 찾는 기업의 요구에 구부러졌다”며 “재무부의 위험한 해석이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새 법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요타 자동차는 IRA 혜택을 상업용 차량에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 “전기차 배터리의 국내 생산 확대와 미국 에너지 독립을 유지하려는 IRA의 목표를 약화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드러내기도 했다. 맨친 의원의 지역구인 웨스트버지니아주에는 도요타 자동차의 공장이 있다. 
 
재무부는 이날 공개한 지침에서 북미 최종 조립과 관련한 정의는 변경하지 않았다. 북미를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영토라고만 설명했다.
 
IRA는 지난 19일 전기차 배터리의 부품 및 핵심광물 요건 적용이 내년 3월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핵심 광물 요건 적용이 늦춰졌더라도 혜택을 받으려면 북미에서 최종 조립돼야 한다. 해당 요건 적용 연기는 한국차에 미치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
 
IRA는 배터리가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50% 이상 사용해야 3750달러를,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 혹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가공해야 나머지 3750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비중은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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