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명의 1주택·조정지역 2주택자 종부세 큰 폭으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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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2-12-2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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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 1주택 공제 12억→18억원으로 상향

  • 조정지역 2주택자도 중과대상서 빠져 기본세율 적용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성북구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부부 공동명의로 하나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내년에 내야 할 종합부동산세가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25일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 공시가 8억원과 12억원으로 20억원 상당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올해 1436만원을 종부세로 냈지만, 내년에는 552만원으로 줄어든다.
 
다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9억원(1가구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정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2주택자까지 기본세율(0.5~1%)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내년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세금도 줄어든다. 셀리몬에 따르면 공시가 18억원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올해 종부세 156만원을 냈지만, 내년에는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게 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각각 기본공제를 받는데, 부부가 적용받는 기본공제가 각각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가면서 부부 합산 기본공제가 기존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6억원 오르기 때문이다. 공시가 18억원 주택은 올해 기준(현실화율 81.2%)으로 시가 22억2000만원짜리다.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이 하향 조정되는 점까지 생각해보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선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단독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들 역시 대다수는 세 부담이 줄어든다. 공시가 12억원 주택을 단독명의로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30만2000원을 냈지만 내년엔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가 올해 11억원에서 내년 12억원으로 오른다.
 
내년 공시가가 올해와 같고, 올해만 60%를 적용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로 복귀한다는 조건을 가정할 경우 1가구 1주택자는 전반적으로 세 부담이 줄어들지만,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일부 계층은 예외가 될 수 있다.
 
공시가 2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는 내년 종부세 부담이 341만8000원으로 올해 330만원보다 소폭 늘어난다. 주택가액이 높아지면서 종부세 기존공제 상향(11억원→12억원)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오르는 효과가 커진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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