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명절 앞두고 특별근로감독…체불임금 4억3100만원 해소

  • 체불 우려 사업장 36곳 집중점검

해양수산부 부산 청사 사진김유진 기자
해양수산부 부산 청사. [사진=김유진 기자]
전국 36개 사업장에 근무하는 선원들이 정부의 특별근로감독으로 그동안 지급받지 못했던 임금 총 4억3100원을 돌려받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 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장 36곳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으로 총 6억7700만원의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수부는 이 중 4억3100만원을 적극적인 지급 지도를 통해 선원에게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남은 2억4600만원은 사업장 모니터링과 지급 독려를 지속하고 미이행 사업장은 '선원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 점검반은 이번 근로감독에서 선원이 임금 체불을 겪었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선원 임금채권 보장 기금'을 통한 체불임금 해소 절차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류 법률구조사업'을 안내했다.

해수부는 매년 명절마다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임금 체불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고 명절 전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올 설에는 임금 체불 사업장 33곳을 집중 점검해 선원 55명에게 체불된 임금 4억300만원이 지급되도록 한 바 있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추석 대비 특별근로감독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근로감독 체계를 구축해 반복적인 임금 체불 문제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사법 처리 등을 병행해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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