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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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수습기자
입력 2022-12-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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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정적인 증거 부족하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사진=연합뉴스]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2013년 2월 의료인이 아니면서 자격이 없는 상태로 경기도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해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2억90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를 받았다. 해당 요양병원이 위치한 건물에 매입 계약금 수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병원 운영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아닌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씨 측은 재단 설립 자금을 빌려주고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 뿐,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최씨가 요양병원 자금 투자 차원을 넘어 개설·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악화를 초래하고 성실한 건보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반면 2심은 최씨가 요양병원 운영에 동참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최씨가 요양병원 개설·운영을 공모하거나 의료법 위반 등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볼 만큼 충분한 증명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범죄사실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 있는 증거에 의해야 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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