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윤석열 장모 2심 무죄에...검찰 "대법 판결과 배치, 상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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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1-2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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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 최은순씨. [사진=연합뉴스]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를 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심이 중요한 사실관계를 간과했다"며 반발하며 대법원 상고 계획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은순씨(7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2013년 2월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와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2020년 11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 재판부는 먼저 의료법 위반 혐의를 1심과 달리 무죄로 봤다. 

최씨가 병원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고, 동업자라고 하는 구씨 및 주씨와 병원을 설립하기로 공모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요양병원 개설 과정에 공모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것이 2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구체적으로 2심 재판부는 일단 "주씨가 계약 당시 피고인에게 ‘2억원을 더 투자하면 기존 변제하지 못한 3억원을 더해 5억원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피고인이 2억원을 더 지급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그러나 피고인이 계약 체결 무렵인 2012년 9월 주씨와 함께 의료법 적용을 회피할 수단으로 의료법인 개설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구씨와 달리 주씨와의 사이에 병원 운영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며 "의료재단 설립과 관련해 피고인이 설립 당시에 형식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료법의 무죄에 따라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도 함께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건보공단을 기망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같은 선고 결과에 대해 검찰은 최씨 측 주장을 반박하는 입장을 이날 발표했다. '검찰 제출 증거의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의 최씨 변호인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검찰은 "변호인 측은 '검사들이 의도적인 사건왜곡과 증거은폐를 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고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들은, 피고인의 가담행위에 앞서 피고인의 공범들과 사건관계인 사이의 분쟁과정에서 이루어진 민형사 사건의 판결문 등으로 객관적인 자료들"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더불어 2심 재판부를 향해 '기존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판결을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번 항소심 판결은 이미 의료재단의 형해화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고, 중요한 사실관계를 간과한 것으로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체 진실에 부합하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검찰은 상고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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