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운명 어떻게 되나... 사원 3000명 소송 남아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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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박승호 기자
입력 2022-11-1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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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고법 "임금 70% 지급" 판결 적용하면 회사측 1400억원 부담해야

 

금호타이어 공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금호타이어 사원 5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파기 환송심에서 회사 측이 사실상 패소하면서 앞으로 산업계 전반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금호타이어 전체 노조원 3000여명이 지난 2015년 제기한 2000억원대 통상임금 소송에 영향을 주고  회사 측은 막대한 부채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광주고법 민사3부는 16일 금호타이어 전·현직 사원 5명이 제기한 임금소송 파기 환송심에서 원고 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현직 사원 5명이 통상임금으로 청구한 3859만원 중 2712만원을 인용한다”며 “금호타이어는 각 소송 제기자들에 대해 각각 250여만원에서 최대 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원들이 금호타이어 측에 청구한 금액의 70%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단과 다를 바 없는 파기 환송심의 결과는 재상고를 하더라도 뒤바뀌는 사례가 거의 없어서 이번 선고는 최종 선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날 법원의 선고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호타이어 전체 3000여 명의 노조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들도 지난 2015년 사원 5명이 제기한 소송과 같은 임금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노조원들의 소송가액은 2014년 5월분까지 480억원, 이후 기간까지 산정하면 최대 2000억원에 이른다.
 
법원이 파기환송심에서 인용한 70%를 적용하면 앞으로 전체 노조원들의 임금소송에서 회사 측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산술적으로 2000억원의 70%인 1400억원에 이른다.
 
문제는 금호타이어의 유동성 위기다.

금호타이어는 내년 말까지 1조원 정도의 부채를 갚아야 하고 보유한 현금도 넉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이 최소 1400억원을 배상하게 될 경우 유동성 악화로 지급불능 상황에 놓일 가능성도 있다.
 
업계에서는 최악의 경우 금호타이어가 또다시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까지 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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