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투자 막는 12개 규제 확 풀린다..."전기차 무선충전 시대 열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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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용 기자
입력 2022-11-0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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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완화로 민간 투자 촉진...2030년까지 3조2500억원 기대

  • 스마트폰 UWB 전면 허용, 이음5G 신청 간소화, 지자체 통신망 설치 허가 등 내용 담겨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이 '디지털산업 활력 제고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에 맞춰 정보통신(ICT) 산업 관련 12개 규제를 푼다. 이번 완화 조치로 미래 IT 기술에 대한 기업 투자가 2030년까지 3조25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9일 과기정통부는 총리 주재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을 공개했다.

과기정통부는 IMD 디지털경쟁력 지수에서 종합 8위(총 63개국)를 기록한 한국이 규제 여건에선 23위로 뒤떨어지는 점을 지적하며 기업, 지자체 등이 건의한 12개 규제개선 과제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12개 규제개선 과제는 △전기차 무선충전 완화 △스마트폰 UWB(초광대역 주파수) 도입 △반도체공장 주파수 간소화 △LED 전자파 적합선언 △이음5G 신청 간소화 △광케이블 시내전화 △지자체 통신망 △정보통신설비 설계‧감리 완화 △ICT 기술자 '특' 등급 평가 개선 △수입 전파부품 평가 면제 △무선국 변경 표본검사로 완화 △주거용 오피스텔 통신설비 변경 등이다.

◆전기차 무선충전도 가능해져

전기차 무선충전은 유선충전을 위한 플러그 연결과 카드 접촉이 없어 전기차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 기술이다. 하지만 그동안 무선충전용 주파수가 배정되지 않아 무선충전 기기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연말 무선충전용 주파수(85㎑)를 공고함으로써 관련 기기 상용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전자파 위해도가 낮은 저출력 무선충전 기기는 한 번 인증만 받으면 추후 별도 허가 없이 기기를 곳곳에 설치할 수 있게 한다.

스마트폰과 사물인터넷 기기를 연결할 기술로 주목받는 UWB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확산해 2030년에는 지원하는 기기가 전 세계 18억개에 달할 전망이다. 일례로 최신 스마트폰인 삼성전자 갤럭시Z 플립4·폴드4, 애플 아이폰14 시리즈 등은 UWB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그런데도 UWB 기술은 항공기, 선박 등 이동수단과 주파수 혼선·간섭 우려가 있어 스마트폰에서 사용이 상당 부분 제한됐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혼선·간섭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대역폭 500㎒ 초과' 주파수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은 UWB의 모든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사진=아주경제DB]

◆공공 와이파이와 스마트 도시 인프라 확대

삼성전자, 네이버 등 국내 주요 IT 기업이 관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연구 중인 이음5G는 주파수 공급 절차를 크게 간소화하고, 이음5G에 연결되는 로봇과 지능형 CCTV는 스마트폰처럼 무선국 허가 과정을 없애 기업이 이음5G를 활용한 스마트 팩토리와 스마트 오피스를 신속히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5G 특화망이 1000개 구축되며 약 3조원에 이르는 관련 투자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과기정통부는 기존에 구리선으로만 서비스 가능하던 시내전화를 광케이블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광대역 통신망 투자를 촉진하고, 기존에는 기간통신사업자(통신사)만이 설치할 수 있었던 일반 이용자용 통신망을 지자체도 구축할 수 있도록 허가함으로써 공공 와이파이와 스마트 도시 인프라를 더 빠르게 확대할 계획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과기정통부는 각종 규제가 국가 디지털 경쟁력 향상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디지털 융합 산업의 활력 향상,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효율화, 디지털 설비 활용 애로사항 개선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일회성 규제 개선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해서 산업계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한국이 디지털 모범국가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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