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방선거 후보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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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호 전북취재본부 취재국장
입력 2022-10-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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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배우자 채무, 보험 등 누락 신고 혐의

전북선관위 전경. [사진=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재산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후보자 A씨와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 2억6000여만  원을, 후보자 B씨는 본인과 배우자의 보험 등 2억1000여만 원을 누락 신고했고, 이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선거공보를 통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후보는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시의원에 당선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재산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 등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앞으로도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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