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명 사망' 안성 물류창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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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현미 기자
입력 2022-10-2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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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 한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 경찰차가 출동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동당국이 근로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안성 물류창고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21일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후 경기 안성시 물류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에 대한 원인 조사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1시 5분쯤 SGC이테크건설이 시공하는 KY로지스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슬라브가 무너져 근로자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고용부는 사고 즉시 모든 작업을 중지하라고 명령하는 한편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꾸려 대응에 들어갔다. 본부에는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와 중부지방노동청 평택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이 참여하고 있다.

류경희 산안본부장도 사고 현장을 방문해 현장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류 본부장은 "신속한 원인 규명과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법 위반 사항은 엄중히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망·부상 근로자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점검과 감독 강화를 지시했다. 이 장관도 이날 저녁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현장 특별감독과 함께 이달 말 SGC이테크건설이 맡은 전국 주요 시공 현장을 감독할 방침이다. 다음 달엔 전국 주요 물류창고 공사 현장을 불시 점검해 콘크리트 타설 작업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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