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예술인 권리보장법 시행 한 달...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구성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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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민 기자
입력 2022-10-1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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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성 의원 "예술인 권리 보장·피해 구제 위해 조속히 위원회 구성해야"

임종성 의원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만들기로 한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시행된 지 한 달여 가까이 지났는데도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 제20조에서 설치하도록 명시한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위원회’를 아직까지 구성하지 않았다.
 
올해 9월 25일 시행된 예술인권리보장법에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 및 예술 활동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인한 피해구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문체부 장관이 임명하는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사건이 발생하면 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신문고에 접수한 뒤 예술인 보호관이 조사를 진행하고 그 이후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임 의원이 제출받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자료를 보면, 법률이 시행된 9월 25일 이후 현재까지 신고 접수된 예술인 불공정 행위는 총 4건이다. 이미 사건은 발생하고 있는데, 관련한 업무를 처리할 위원회가 아직까지 구성되지 않은 셈이다.
 
임종성 의원은 “문체부의 준비 부족으로 예술인 권리 보장 및 피해 구제에 공백이 생겼다”며 “예술인들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법안이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위원회 구성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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