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편법' 쓴 이주호, 인적공제 받은 모친 재산공개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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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10-1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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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2021년 연말정산 1250만원 공제받아

  • '독립생계' 이유로 어머니 재산 고지는 거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후보자 지명 소회를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독립생계를 이유로 어머니에 대한 재산 공개 고지는 거부했지만, 정작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선 어머니를 인적공제 대상에 올려 1200여만원의 세금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이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7~2021년 연말정산에서 5년간 자신의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매년 250만원의 인적공제(기본공제 150만원·경로우대 100만원)를 받았다. 1998년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교수로 근무한 이 후보자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250만원을 공제받았다.
 
이 후보자는 5년여간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았음에도 어머니가 경제적 지원 없이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어머니에 대한 재산신고 고지는 거부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피부양자가 아닐 경우 재산신고 시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 이 후보자는 그 근거로 어머니의 주민등록등본과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 등을 제출했다.
 
독립생계를 이유로 가족 재산 고지를 거부하면서도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부모 등을 부양가족에 등록하는 편법은 과거에도 논란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019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됐을 당시 연간 2000만원 이상 수당을 받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5년간 총 2500만원 인적공제를 받아 인사청문회에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진 바 있다.

김두관 의원은 “후보자는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모친의 재산고지를 거부하면서 연말정산 공제 대상자로 올려 세금 감면을 받고 있었다”며 “감면받은 세금을 즉시 납부하고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았던 부분을 신속하게 정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인사청문회 준비과정에서 모친의 연금소득이 독립생계에 따른 고지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처음 인지했다”며 “후보자 모친은 기초연금, 노령연금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만으로 생활해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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