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유동규·남욱·정영학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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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9-2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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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패방지법 적용 시, 범죄수익 몰수 가능"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을 추가 기소했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로비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3년 7월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에 관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공유해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업은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총 418억원 상당의 시행이익이 났다. 이들은 호반건설 169억원, 민간사업자 42억3000만원 상당의 배당이득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는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2015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판박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두 사업 모두 성남도시개발공사 주도 하에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 민간 사업자 공모를 마감한 지 하루 만에 사업자를 선정해 우선협상자가 미리 내정돼 있었던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부부, 정 회계사 부부 등도 위례 사업에 참여했고, 지난해 숨진 고(故)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 1처장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검찰은 위례 사업에도 유 전 본부장 등 공직자가 성남도개공 내부자료를 이용해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면 범죄 수익에 대한 포괄적인 몰수와 추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부패방지법 제7조 2항은 '공직자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그간 법원은 '업무상 비밀'을 외부에 알려지지 않으면 상당한 이익이 있는 것으로 해석해 적용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만 법조계는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윗선 규명까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장동 의혹에서 적용된)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윗선 규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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