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 장관 "지자체 채무비율 낮추고 나라 빚 6조∼8조원 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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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입력 2022-09-2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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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2022 지방재정전략회의서 지방재정 운용방향 논의

  • 지방재정, 건전성 높여 민생경제 두텁게 보호

브리핑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도 관행적인 지출을 넘어 재정을 혁신하고 미래를 위한 중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튼튼한 지방재정, 함께 잘 사는 지역경제'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또 이 장관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가장 본질적인 방법은 대기업의 지방 이전”이라며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기업에 많은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26일 말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6일 ‘2022 지방재정전략회의(행안부장관 주재)’를 개최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새정부의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지방재정전략회의는 매년 지방재정의 주요 현안을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 전문가가 공유하고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다.
 
오는 2026년까지 지자체 예산대비 채무비율 8% 목표···'향후 5년간 관리' 예정

행안부와 지자체는 2026년까지 지자체 예산대비 채무비율 8%, 통합재정수지비율 2%를 목표로 설정하고 향후 5년간 지속해서 관리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세입여건이 불확실하고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라 사회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가재정과 발맞추어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지난 2016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에서 재정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12.5조원 흑자로 통합재정수지비율이 7.1%를 기록했으나, 2020년에는 통합재정수지가 9.1조원 적자를 기록하여 통합재정수지비율이 –3.3%로 급격히 하락했다. 지방채무는 2016년 26.4조원에서 2021년 36.1조원으로 9.7조원 증가해 5년간 40% 가까이 급증했다.

지방행정현황 [사진= 행안부]

행안부와 지자체는 이런 상황에서 5년간 재정지출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여 2026년까지 지방예산 대비 채무비율 8%, 통합재정수지비율 2%를 달성하기로 했다. 2%대의 통합재정수지비율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2.3%) 수준이다.

지방채 발행도 축소할 계획이다. 한도 외 차환채 비율(2020년 100%→2026년 30%) 및 지역개발채권 등 의무매출채권 발행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자동차 등록 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채권 매입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지출을 효율화하는 자치단체에 교부세 인센티브를 5년간 20% 이상(약 2천억원) 확대하고, 대규모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시 건전성 항목 평가를 강화하며 지자체 세출 건전성 부문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한다. 재정 주의·위기 지방자치단체의 지정 기준도 실효성 있게 개선할 계획이다.

또 행안부는 지방세 감면율을 13% 이내에서 관리하면서 지방세입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지방세 세수 추계를 개선해 세입·세출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체납징수를 효율화하는 한편, 관행화된 지방세 감면 사례들을 정비한다. 이와 함께 공유재산특례제한법을 제정해 지자체 소유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지원한다.

지방공공기관 혁신 방안도 포함됐다. 행안부는 지난해 기준 1천244개까지 늘어난 지방공공기관을 적정 규모로 관리하는 한편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을 지난해 33.8%에서 2026년 30%로 낮출 계획이다. 부채가 1천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기관은 중점관리한다.
 

지방공공기관 혁신[사진= 행안부]

관행화된 지방세 감면 사례들 정비해 지방세입 기반 강화 추진

이외에도 지방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신설을 막기 위해 설립 타당성 검토 및 협의를 강화하고 유사·중복 기관 통폐합, 민간 경합 사업(골프연습장, 호텔 등)의 민간위탁·이양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확보한 재원은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 지원에 쓴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세 감면 혜택을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한다. 지방세 감면 대상 사회복지시설은 기존 약 3천곳(292억원)에서 1만1천곳(645억원)으로 늘어난다.

기업의 지방이전 및 중소·벤처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교부세 지원 강화와 지방세 감면 확대·연장 조치도 시행한다. 특히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내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폭이 37.5%에서 50%까지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보건·교통 등 인프라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교부세 배분기준도 개편한다. 또한 중앙투자심사 시 인구감소 대응 등 정책효과를 고려해 타당성 조사 및 수시심사 최대 기간을 현재의 절반으로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밖에 차세대 지방재정·세입정보시스템을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개통, 지자체별 분산 관리하던 재정·세입 데이터를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관리한다.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으로 2024년부터는 서울시 이택스(ETAX)와 16개 시·도 위택스(WETAX)가 하나로 통합돼 한 번의 회원가입으로 지방세 일괄조회·납부가 가능해진다.

한편, 대구광역시 김종한 부시장과 충남 천안시 신동헌 부시장은 각각 재정혁신 방향을 발표하고 다른 지자체들과 공유했다.

대구광역시는 자체 기금과 특별회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유휴‧미활용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한편, 선심성‧관행적 지출 및 부진사업에 대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획기적인 채무감축을 위한 재정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충남 천안시는 경상경비 절감, 지방보조금 일몰제 강화 등을 통해 지출을 구조조정하고, 절감재원은 지방채 우선 상환에 활용하는 한편, 취약계층 지원 및 서민경제 분야는 전략적 투자를 유지하는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재정운용 방향을 공유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관행적인 지출을 넘어 재정을 혁신하고 미래를 위한 중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튼튼한 지방재정, 함께 잘 사는 지역경제’를 만드는데 집중해야 할 시기”라며, “이번 지방재정 전략회의 개최를 계기로 전략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래세대에 건전한 지방자치를 이뤄낼 수 있도록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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