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새내기 공무원 임용·축하하는 뜻깊은 시간 가져 外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산) 박재천 기자
입력 2022-09-25 13:1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하반기 무단방치자동차 일제정리

[사진=안산시]

경기 안산시 단원구가 새내기 공무원들을 뜨겁게 환대하고, 하반기 무단방치자동차 일제정리도 실시하는 등 구정이 다시 활기를 되찾아 가고 있다.

구에 따르면, 지난 21일 단원구청 단원홀에서 신규공무원의 임용을 축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단원구에 임용된 신규공무원은 총 46명(행정18, 세무3, 전산1, 사회복지17, 공업2, 보건1, 환경1, 시설2, 환경1, 방송통신 1)이다.

구는 각자의 이름이 새겨진 결재도장을 임용축하 선물로 전달하고 새내기 공무원들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빠른 공직적응을 위해 업무별 맞춤형 직무교육을 조속한 시일 내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발령받은 신규 공무원들은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등 일선행정에 배치돼 시민 가까이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하반기 무단방치자동차 일제정리
 

[사진=안산시]

이와 함께 구는 10월 한 달 동안 이륜차를 포함한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도 실시한다.

일제정리 대상은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도로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한 자동차, 장기간 방치돼 범죄·안전사고가 우려되거나 주민생활 불편 초래 등 교통을 방해하는 자동차 등이다.
 
구는 주민신고와 단속반 자체적발을 거쳐 적발한 차량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를 안내하고, 자진처리 안내에 계속 불응할 경우 견인 및 폐차 등 강제 처리하기로 했다.
 
강제처리 이후에는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검찰에 송치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박근호 단원구청장은 “일제정리를 통해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무단방치에 대한 경각심을 높임과 동시에 주민불편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