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덕수 전 STX 회장, STX 중공업에 42억 배상"...1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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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9-0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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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덕수 전 STX 회장이 2015년 10월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걸어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천억대 배임·횡령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지난달 광복절 특사로 사면된 강덕수 전 STX 회장이 STX 중공업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항소심이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차문호)는 6일 STX중공업 측이 강 전 회장 등 전 STX 경영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STX 중공업은 2016년 4월 강 전 회장, 변모 전 STX CFO, 이모 전 STX 경영기획본부장 등 옛 경영진을 상대로  횡령·배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42억7199만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STX 중공업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 및 경영진이 저지른 공동 불법행위로 STX 중공업이 입은 손해가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기획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향유한 강 전 회장과 달리 다른 피고의 경우 회장 지시에 따라 소극적인 배임행위에 가담한 정도이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없다며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강 전 회장은 STX 중공업에 총 42억7199만4631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다른 피고들은 이중 12억8159만8389원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강 전 회장은 2008~2012년 STX조선해양의 영업이익을 부풀리는 등 2조30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한 혐의와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한 사기 대출 및 회사자금 55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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