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상·하수도 사용료 50% 감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예산)허희만 기자
입력 2022-09-06 10:3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총 12억원 감면 효과

예산군청사 전경 [사진=예산군]


충남 예산군은 9월부터 11월까지 상·하수도 사용료를 50% 감면한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군민과 소상공인 및 기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물가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군은 상·하수도 요금을 오는 11월까지 별도 신청 없이 3개월간 일괄 50% 감면 적용된 금액으로 부과한다.
 
감면은 군 전체 수용가(1만5771전)를 대상으로 하며, 감면액은 총 12억원(상수도 10억원, 하수도 2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군은 지난 2020년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지역 경제와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3개월간 30% 감면한 바 있으며, 올해 5월에는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해 상·하수도 감면율을 50%로 상향 조정했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코로나19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상·하수도 요금감면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지역경제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