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토요일에 다회용컵 들고 화성행궁 방문하면 무료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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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윤중국 기자
입력 2022-08-0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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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주 토요일은 웰컴 텀블러 데이' 다회용컵 있으면 화성행궁 무료입장

  • 수원시자살예방센터, 생명사랑안전공동체 사업 추진…4일 현판 전달

  • 개별주택 8월 5~24일, 공동주택 8월 9~29일 의견 제출해야

[사진=수원시]

매주 토요일 다회용컵을 들고 화성행궁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수원시는 일회용품을 줄이고 다회용컵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다회용컵 사용자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토요일에 다회용컵을 들고 화성행궁에 가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매주 토요일은 웰컴 텀블러 데이’를 운영한다.
 
‘다회용컵 사용 스티커 적립 이벤트’도 있다. ‘수원 환경컵 큐피드(Cupid) 사용 캠페인’에 참여하는 카페 36개소에서 음료를 구매할 때 큐피드를 비롯한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면 스티커 1개를 적립해준다. 스티커를 10개 모은 선착순 800명에게 텀블러 가방을 증정한다.
 
시가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2월 시작한 ‘수원 환경컵 큐피드 사용 캠페인’은 카페에서 음료를 포장구매할 때 일회용컵 대신 시가 제작한 다회용 텀블러 ‘큐피드’를 사용하는 것이다. 캠페인 참여 카페는 포장 구매 손님에게 큐피드를 안내하고 사용을 원하는 손님에게 1000원에 큐피드를 판매한다.
 
수원 환경컵 큐피드는 ‘그린디자이너’ 윤호섭 국민대 명예교수가 디자인 개발에 참여해 만든 텀블러로 용량은 450㎖이다. ‘큐피드(Cupid)’는 ‘Cup’(컵)과 ‘Identity’(독자성)를 조합해 만든 이름이다.
 
김인태 시 청소자원과 팀장은 “앞으로도 다회용컵 사용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다회용컵 사용을 일상화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여자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생명사랑 교육기관’으로 지정
수원시자살예방센터가 수원여자대학교 학생상담센터에서 생명사랑안전공동체 사업 ‘생명사랑 교육기관’ 지정 현판식을 열었다고 4일 밝혔다.
 
생명사랑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수원여자대학교 학생상담센터는 자살을 예방하고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게이트키퍼(gatekeeper, 생명지킴이)’ 역할을 한다.
 
수원여대 학생상담센터는 △자살 고위험군이 전문기관의 상담·치료를 받도록 수원시자살예방센터에 연계 △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상담 제공 등 협력 △자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 등을 통해 ‘자살 예방 안전망’을 구축 등 활동을 하게 된다.
 
수원여대 학생상담센터는 지난해 1월 수원시정신건강사업단(수원시자살예방센터 등 수원지역 6개 정신건강 관련 센터의 통합 명칭)과 체결한 ‘재학생 정신건강 증진 업무협약’, 지난 5월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살 예방 캠페인’ 등을 계기로 생명사랑 교육기관으로 협력하게 됐다.
 
엄애리 시 장안구보건소 팀장은 “학교, 의료기관, 마을, 기업 등 협력 기관과 연대해 생명 존중과 자살 예방의 필요성을 알리는 생명사랑안전공동체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자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겠다”며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정신건강을 돕는 맞춤형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1년 문을 연 수원시자살예방센터는 생명사랑안전공동체 사업 등을 진행해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자살 고위험군을 위한 상담·교육 서비스 등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의견제출 기간 운영
수원시가 ‘2022년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열람·의견 제출 기간은 개별주택은 오는 5일부터 24일까지 공동주택은 9일부터 29일까지이다.
 
지난 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 가격), 공동주택가격을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안)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은 용도지역·주 건물 구조 등 주택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 가격과 인근 주택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으면 의견서에 적정한 가격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는 우편·방문(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으로 제출할 수 있다.
 
수원시는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 주택 가격과 인근 주택가격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한 후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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