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대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구속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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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07-2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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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회삿돈 2215억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이모씨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전날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했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이씨 구속 만기일은 오는 27일이었다. 그러나 기존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공소사실이 추가돼 영장이 새로 발부되면서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이씨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더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추가된 공소사실은 이씨가 가족들과 공모해 횡령한 회삿돈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다. 검찰은 지난달 이씨를 그의 아내·여동생·처제와 추가 기소했다.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재직하며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회사 자금이 들어있는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215억원을 15차례에 걸쳐 이체해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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