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P2P 상품은 예금자 보호 안돼…등록 여부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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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2-07-0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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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42살 자영업자 김 모씨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이 제도권에 편입된 이후 인터넷 서핑을 통해 목표수익률이 가장 높은 한 P2P업체의 부동산 PF상품에 투자했다. 그러나 투자만기(6개월) 시점에 연체가 발생해 P2P업체에 확인해 보니 해당 건물은 아직 착공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 

P2P금융이 제도권에 진입한 지 1년여가 지난 가운데 투자 등 거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반면 투자자들 사이에서 관련 피해도 속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온투업자는 지난달 말 기준 49곳으로, 이들이 취급한 연계대출 잔액은 1조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투자자 수 역시 100만명(중복 포함)에 달하는 등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기능을 하고 있다.

온투업은 인터넷 등을 통해 투자자와 대출 희망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대출을 받고자 하는 차주의 상환 능력에 따라 책정한 대출조건을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개인투자자와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금감원은 여전히 일부 투자자들이 P2P금융상품에 대한 특성과 위험에 대한 인식 없이 '묻지마 투자'에 나서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금감원은 우선 P2P 투자 시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제도권에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무등록 업체 이용 시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더라도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 P2P 금융상품이 예금자 보호 대상 상품이 아니라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때문에 대출 차입자가 만기에 상환하지 못하면 투자 원금 전체를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여러 온투업자가 취급하는 부동산 PF 등 고위험 상품 역시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 다른 상품에 비해 예상 수익률이 높지만 그만큼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리스크 역시 크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상품투자 시점의 부동산 경기 전망이나 해당 사업장 인근의 최근 분양률 등을 확인한 뒤 투자를 결정하는 게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과도한 리워드 제공을 약속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하고 결혼자금이나 내 집 마련 등 사용목적이 정해진 자금이 아닌 여유자금을 통해서만 투자할 것을 조언했다. 투자모집이 완료된 P2P 상품의 경우 은행 정기예금 등과 달리 투자자의 중도해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온투업자가 자사 홈페이지나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자기자본, 취급실적, 연체율, 차입자 정보 등)를 투자 전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온투업 중앙기록관리기관 홈페이지 역시 잘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투업 중앙기록관리기관 웹사이트에 가입 시 본인의 투자나 대출현황 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면서 "각종 P2P금융통계나 연계투자상품 등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거래 구조[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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