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소송 전수조사] 신·구 권력 갈등 재점화에···尹정부 '김정숙 옷값'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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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2-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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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개별 사건 염두에 둔 것 아냐"

김정숙 여사(오른쪽)가 2018년 10월 15일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오른쪽 둘째)와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했을 당시 입은 재킷은 샤넬 디자이너가 만든 옷으로 알려졌다. [사진=청와대]

신구 권력 간 충돌이 '정보공개소송 전수조사'로 인해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 측 정보공개소송 대응 현황을 전수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김정숙 여사 옷값 공개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9일 언론 통화에서 "전체 (정보공개소송에 대한 정부 측) 항소 현황을 뽑아서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후 재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은 물론이고 정부가 바뀐 데 따른 당연한 조치라는 게 대통령실 측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정부가 가진 정보를 가급적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가안보실은 지난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이번 전수조사로 정부가 '국민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추가로 정보를 공개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정부가 피고로서 소송을 이어온 건에 대해서는 문 정부보다 전향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옷값' 소송이다. 이 소송은 2018년 시민단체 납세자연맹이 두 차례에 걸쳐 김 여사에 대한 특수활동비와 의전비용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청와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납세자연맹은 이듬해 이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초 대통령 비서실의 특활비 지출 결의서와 운영 지침, 문 전 대통령 부부 의전비용과 일자별 지출 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청와대는 불복해 지난 3월 2일 항소했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항소 이후 "김 여사는 모든 옷을 사비로 구매한다. 예외는 두 번뿐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후에 김 여사가 5만원권 현찰로 의상 700만원어치를 샀다는 진술이 나온 상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아직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고, 개별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게 아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보다는 정부가 패소하면 막대한 소송비용이 지출되는 만큼 전반적으로 (승소 가능성 등을)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전했다.

문 정부에서 보유한 정보들은 임기 만료 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15년간 공개할 수 없다. 만약 공개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가 동의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번에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지만 관련 핵심 정보는 공개할 수 없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한편 대통령실은 모든 항소를 취하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일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 범위를 유연하게 해석한다는 취지다. 법원 판결은 판례로서 여러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법부가 최종 판단을 하기 전에 정보를 공개하는 게 맞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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