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하반기 경방] 기업인 처벌 완화 추진…대기업 사익편취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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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2-06-1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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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인 형사처벌 줄이고 공정위 본연의 역할 제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추 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과도한 형사처벌 조항으로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공정거래법 개선에 나선다. 대기업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기준도 새롭게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16일 발표했다.

우선 경제법령상 형벌의 행정 제재 전환이나 형량의 합리화를 추진한다. 기업 활동의 지나친 위축을 방지하고 공정위 본연의 역할인 기업 민원 해소를 주된 역할로 제시한 것이다.

경영계로부터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중대재해법의 경우 경영 책임자의 의무 명확화 등 시행령 개정을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심사 지침도 개정한다. 

정부는 사익 편취에서 효율성 증대 등 예외 인정 요건을 마련하고 이익의 부당성 판단 기준 등에 대해 대법원 패소 판례 등을 검토해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화할 계획이다. 

기업들이 스스로 '부당한 지원 행위' 여부를 예측할 수 있도록 거래 규모를 반영한 안전지대 기준도 신설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내에 거래 총액 등 객관적 기준으로 규정을 새롭게 정비할 예정이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는 그동안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해 온 경직적 근로시간제도를 유연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운영 방법과 이행 수단을 개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근로시간 운용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건강 보호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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